【 청년일보 】 강원도 화천군의 산천어 축제가 동물 학대라며 고발했던 동물보호단체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불복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30일 동물보호단체는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울고검에 항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단체 '시셰퍼드코리아' 등 7개 단체와 법률 대리인인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은 지난 26일 서울고검에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산천어 축제 운영단체인 재단법인 '나라'를 상대로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산천어 축제는 '축제'란 명칭은 말 그대로 ‘오락’이 주된 목적으로 잠깐의 오락을 위해 고통을 느끼는 생명체를 물고, 던지고, 버리고, 질식시키는 명백한 동물 학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식장의 과밀사육과 운송 차량의 급출발·급제동, 수일간의 먹이 공급 중단으로 산천어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죽음에 이른다"고 밝혔다. 춘천지검은 이들의 고발장에 대해 ‘국내에 비슷한 축제들이 있고, 축제에 이용되는 산천어는 식용목적이기 때문에 동물보호법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지난5월 28일 각하 처분을 내렸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항고하기로 했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징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이번 주중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20일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사소송에서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만큼 오는 27일이 시한이다. 금감원은 서류 작업 등을 마치는 대로 26일 오후 또는 27일 오전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금감원의 즉시항고만으로는 손 회장 연임 문제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 중징계 효력 정지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행정소송법 23조 5항은 '집행정지 결정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고,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손 회장이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주는 중징계를 받아 연임에 차질을 빚는가 했으나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 결정으로 현재 연임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우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