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일본 정부가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제1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오염된 지역을 제염 작업 없이 피난 지시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기존 정책에 처음으로 예외를 두는 것으로, 제염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한 '방사성물질 오염 대처 특조법'과 모순이 될 수 있다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원전 사고로 인한 피난 지시 지역은 방사선량이 연간 20밀리시버트(m㏜) 이상인 곳이다. 기존 피난 지시 해제 요건은 ▲ 방사선량 20밀리시버트 이하 ▲ 수도 등 인프라 정비와 충분한 제염 ▲ 현지와 충분한 협의 등으로 규정돼 있다. 경제산업성과 환경성, 부흥청 등 관계기관은 기존 요건에서 제염을 빼는 것에 합의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에 자문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방사선량이 자연 감소로 20밀리버트 이하로 내려간 지역 중 거주지가 아닌 현지에서 요구하면 피난 지시를 해제하는 방안이다. 예컨대 사고 원전에서 40㎞ 떨어진 후쿠시마현 이타테무라(飯館村)에선 방사선량이 20밀리시버트 이하로 떨어짐에 따라 피난 지시의 전면 해제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전 사고로 피난 지시가 내려졌던 지역 중 현재
【 청년일보 】 일본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와 관련해 강제기소됐던 운영사 도쿄전력의 옛 경영진 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일본 NHK 방송이 보도했다. 도쿄지방법원은 19일 카츠마타 쓰네히사(勝俣恒久) 전 회장(79)과 다케쿠로 이치로(武黒一郎) 전 부사장(73), 무토 사카에(武藤栄) 전 부사장(69) 등 전 경영진 3명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3명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강제기소'됐지만 모두 무죄를 주장해 왔다. 지난 2017년 6월 이후 37회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서 검찰 측은 '거대한 해일이 도달한다는 보고를 받은 도쿄전력이 원전 가동을 중지시킬 의무가 있었다"며 징역 5년형을 구형했었다. 하지만 변호사 측는 "보고 내용에 대해 토목학회에 검토를 의뢰해 의견을 묻는다는 합리적 절차를 밟았다. 피고들은 사고를 예측할 수도, 사고를 방지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도쿄지방재판소 앞에서는 도쿄전력 경영진의 책임 추궁을 주장한 시민들이 몰려와 판결 결과를 비판했다. 이들은 "왜 무죄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판결 이유를 들어봐야겠지만, 아무래도 분하다"며 성토했다. 앞서 후쿠시마 원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