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피해 배상비율 40~80% 결정

등록 2019.12.05 16:32:47 수정 2019.12.05 17:02:40
길나영 기자 gil93@youthdaily.co.kr

배상 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
5일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열고 이같이 결정

 

【 청년일보 】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해 판매 금융사들이 투자손실의 40~80%를 배상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배상 비율 80%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점이 최초로 배상 비율에 반영됐다.
 

금감원은 5일 DLF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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