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한·하나은행 등 키코 조정안 불수락 유감”

등록 2020.06.10 14:20:17 수정 2020.06.10 14:25:20
정재혁 기자 hyeok@youthdaily.co.kr

12일 KB국민·기업·농협 등과 간담회..향후 은행연합회 등과 피해배상 관련 협의체 구성 논의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4개 키코 피해기업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은행(신한·하나·대구·씨티·산업)이 불수락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금감원(원장 윤석헌)은 10일 발표한 ‘키코 피해기업 추가 구제계획’을 통해 “4개 키코 피해기업 분쟁조정안에 대해 우리은행은 수락했으나, 나머지 5개 은행은 불수락해 아쉽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이번 분쟁조정이 은행과 피해고객 간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금융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면서 “은행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조정안을 수락하기를 바랬으나 대부분 불수락해 안타깝다”고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은행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안의 불수락 사유로 소멸시효 경과에 따른 배임소지, 나머지 피해기업에 대한 추가배상 부담, 채무탕감 과다 등을 제시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번 4개 피해기업의 분쟁 조정 대상이 아니었던 KB국민은행 등 나머지 키코 판매은행(기업·농협·SC제일·HSBC)과 오는 12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은행연합회 등과 협의체 구성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추가 구제대상 기업은 키코 사태 발생 당시 발표된 피해기업(2010년 6월말 기준 732개) 중 오버헤지(over-hedge)가 발생한 기업 206개에서 이미 소송을 제기했거나, 해산한 기업(61개)를 제외한 나머지 145개 기업으로 추산된다.

 

각 은행들은 협의체 등을 통해 추가 구제대상 기업에 대한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원만한 자율배상 진행을 위해 분쟁조정위 결정 내용 및 배상비율 산정기준 설명 등 협의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다수 은행들이 협의체를 통한 자율적인 키코 피해기업 구제에 참여할 것이라고 공표한 만큼, 피해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정재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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