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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구속 유지...구속적부심 기각

법원 "구속 적부심 청구 이유가 없다"

 

【 청년일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전연숙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정진상 실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기록을 보면 적부심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정 실장은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천만원의 금품을 받고 대장동 개발 이익 중 428억원 가량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로 19일 구속됐다.

그는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성남시 등의 내부 비밀을 남욱 씨 등에게 흘려 거액의 이익을 챙기게 하고, 작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은 전날 6시간 동안 진행된 심사에서 구속 이후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중형 선고가 명백하기에 도주 우려가 크다는 점을 강조한 검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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