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 씨가 법조계뿐 아니라 언론계에서도 광범위하게 금전을 매개로 '인맥'을 구축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만배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화천대유는 언론사 출신 인사들을 고문 등으로 영입하고 고문료 또는 급여를 지급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개발 수익이 대선 국면과 맞물려 논란이 될 때 여론전을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먼저 중앙 일간지에서 논설위원을 지낸 A씨는 연봉 1억2천만원에 화천대유 고문 계약을 했다. 2021년 6∼9월 4개월간 그가 받은 급여는 총 3천500여만원이었다.
경제 일간지 선임기자 출신인 B씨는 화천대유 홍보실장을 지내며 2019년 7월부터 27개월간 총 9천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민영 뉴스통신사 부국장이었던 C씨는 연봉 3천600만원에 화천대유 고문계약을 맺었고, 2021년 1∼8월 2천400만원을 받았다.
2017년 7월부터 2년간 화천대유 고문을 지낸 전직 행정자치부 장관 정책보좌관 D씨 역시 중앙 일간지 기자 출신이다. 김씨의 선배 기자였던 그는 화천대유에서 활동 내역 없이 급여 총 1억5천600만원을 받았다.
이들 모두 언론사를 퇴직하고 화천대유, 천화동인1호와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겨레신문사 편집국 간부가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편집국장이 보직에서 사퇴한 데 이어 경영진도 조기 퇴진하기로 했다.
김현대 한겨레 대표이사 사장은 9일 직원들에게 보낸 글에서 "2월 초 대표이사 선거를 앞두고 있다. 저는 선거에서 당선자가 확정되는 그날, 사장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새 대표이사 후보자에게 넘기고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금전 거래 파문과 관련, "한겨레가 가장 소중하게 지켜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 우리의 존재 이유가 근본적으로 부정당하고 있다"며 "한겨레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제가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하고 제가 먼저 무릎 꿇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