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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의원, 사적연금 세제개편 추진

연금소득 저율 분리과세 한도 年 1천200만원 → 2천400만원 상향
수령기간 10년 초과 퇴직연금 원천징수세율을 60% → 50% 인하
“사적연금 확대와 장기 연금수령으로 안정적 노후소득 유지해야”

 

【 청년일보 】 최근 국민연금 개혁 관련해 소득대체율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낮은 소득대체율을 사적연금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부산 동래구)은 지난 1일 사적연금 확대와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기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적연금 분리과세 한도를 현재 연간 1천200만원에서 2천400만원으로 확대해 연금소득에 대한 세금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은 종합소득에서 구분해 과세하는 '분리과세'와 함께 낮은 세율을 적용해 퇴직 시기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 확대된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최대 900만원)에 맞춰 연금을 납입하면, 그 연금지급액이 저율(3~5%)의 분리과세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연금수령자의 조세 부담이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상향에 비례해 2천400만원까지 분리과세 한도를 늘려야만 당초의 조세혜택이 유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퇴직연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연금수령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율을 현재 60%에서 50%로 인하하고, 사망할 때까지 받으면 세율을 30%까지 인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행 퇴직연금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퇴직금 원천징수세율을 수령연차에 따라 차등화해 10년 이하 경우에는 70%를, 10년을 초과하면 60%를 적용해 장기수령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 대부분은 여전히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고 있어, 노후생활 자금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김희곤 의원은 "초고령사회 적응의 핵심은 노후소득 보장인데, 공적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이 낮아 연금개혁과 함께 사적연금으로 보완해야 한다"며, "분리과세 확대 등 세제개편으로 사적연금 확대와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성기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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