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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속 빈 강정'된 청년도약계좌...상생보단 장사하는 은행권

 

【 청년일보 】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 청년공약으로 큰 기대를 모았던 청년도약계좌가 기본금리 연 3.5%의 속 빈 강정으로 전락한 모양새다.

 

은행들은 우대금리를 통해 최대 연 6%를 금리를 설정하는 등 상품 구색은 맞춘 모습이다. 그러나 기본금리를 낮게 설정하는 대신, 우대금리를 높이고 조건을 세분화해 가입자 모두가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기는 쉽지 않도록 설계했다. 

 

이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고자 하는 정책금융 상품에 상생보다는 상품을 팔더라도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은행들의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공약에서 청년층에게 자산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도입을 약속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당초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10년 만기로 1억원의 목돈을 마련하도록 설계됐지만, 금융당국은 현실성을 고려해 5년 만기에 5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상품으로 전환한 바 있다.

 

그러나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공개된 현재, 상품 구성을 뜯어보면 청년들이 5년 만기를 채우더라도 5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길은 쉽지 않아 보인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청년도약계좌의 금리가 최소 6% 수준이 되어야 5년 만기 5천만원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12개 취급 은행 중 IBK기업은행(연 6.5%)을 제외하고 청년도약계좌 상품의 금리를 최저 수준인 연 6%로 설정하고 있다.

 

먼저 기본금리를 살펴보면 IBK기업은행(연 4.5%)을 제외하면 모든 은행이 연 3.5% 수준의 기본금리를 설정하고 있다. 이 마저도 5년의 계약기간 중 3년 간 고정금리로 적용되어 3년 후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낮아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더욱이 은행별 우대금리(최대 2.0%포인트) 역시 카드실적, 급여이체 지정, 첫 거래우대 등의 조건을 세분화해 청년 고객들이 모든 우대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도록 설계했다.

 

예컨데 일부 은행에서는 우대금리 요건을 위해서 월 평균 30만원 이상의 카드 실적을 요구하고 있으며, 타 은행의 고객을 사실상 5년 간 빼앗아 오기 위해 첫 거래 우대에 0.8%포인트라는 높은 우대금리를 설정한 은행도 있다. 

 

또한 상당수의 은행에서 급여이체를 우대금리로 조건에 포함시켰고, 청년들에게 주택청약 신규를 우대금리 조건으로 내건 은행도 있으며, 통신요금 이체를 포함한 은행도 있었다.

 

사실 은행권은 과거부터 청년정책 상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자주 드러낸 바 있다.

 

현 금리보다 높은 금리로 상품을 제공해야 하니 은행들 사이에선 "팔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커졌고, 이에 따라 은행들은 청년정책 상품을 구성할 때 최대한 손해가 없는 구조로의 상품설계에 최우선을 두기 시작했다.

 

그렇다보니 일각에선 이번 청년도약계좌가 지난 문재인 정부의 청년희망적금(기본금리 5%, 우대금리 1% 수준) 보다도 후퇴했다는 평가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민간기업인 은행의 경우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기업활동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은행은 일반적인 사기업과는 달리 공공성이 존재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지난 1997년 말 IMF 사태 이후 부실화된 은행들이 재기할 수 있었던 뒷면에는 국민들의 세금이 큰 역할을 했다. 현재 은행권이 사상 최대의 이익을 시현한 이면에는 국민들의 헌신이 뒷받침 됐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은행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속에도 역대급 실적을 달성해 내부적으로 대규모 성과급을 지급해 여론의 빈축을 산 바 있다.

 

물론 역대급 실적의 뒷면에 있는 직원들의 헌신과 노력을 폄훼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이 같은 성과에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의 고통이 있다는 점을 은행들이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한편, 은행권은 오는 14일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를 공개를 앞두고 있다. 부디 은행권이 장사 보다는 상생의 의미를 되새겨 청년을 위한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모습을 기대해 본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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