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도입한 '청년보좌역'이 지난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됨에 따라 향후 최대 3년간 활동할 수 있게 됐다.
청년보좌역은 청년이 직접 국정 전반에 청년세대의 인식을 반영하고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도입 당시 기획개정부와 교육부, 행정안전부를 포함해 9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시범 운영했다.
이후 지난 3월에는 국무조정실이 시범운영 성과 등을 토대로 24개 장관급 기관 전체로 청년보좌역 제도를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도입 당시 청년보좌역은 '별정직공무원'으로 정해진 임기가 없는 만큼 보장받는 임기도 없었다.
그러나 청년보좌역 직무가 비교적 안정됐다는 의견을 반영해,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채용방식을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하면서 향후 청년보좌역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도태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청년보좌역은 기본 2년에 1년을 더 연장해 최대 3년까지 일할 수 있게 됐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