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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장기화에 '초강수'…'외국 의사 면허자'도 의료행위 가능

복지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일 경우에 적용
의사단체, 외국 의사 도입 추진 반발 움직임도

 

【 청년일보 】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사직에 나서자 같은 달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면서 의료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외국에서 의대를 나오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뒤,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응시해야 했다.
 

한편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가 알려지자 의사단체에서는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남겼다.

 

임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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