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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 전세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26일부터 시행…내달 4일 온라인 접수처 개설
올해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한 도내 청년 대상

 

【 청년일보 】 경기도는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세사기' 등 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12억원 가운데 도비 1억8천만원, 시·군비 4억2천만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금 반환보증(HUG·HF·SGI)에 가입한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이면 된다. 청년의 연령 기준은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를 적용한다.

 

26일부터 시군구청에서, 내달 4일부터는 경기민원24 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이 사업을 신청하면 시·군 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30일 이내 보증료 신청 결과통지를 문자와 전자우편 등으로 발송한다. 결정통지 후 15일 이내에 신청한 청년 계좌에 보증료 전액(최대 30만 원)이 지급된다.

 

김태철 경기도 주거복지팀장은 "전세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경기도에 거주하는 많은 청년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오시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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