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6 (목)

  • 흐림동두천 6.0℃
  • 흐림강릉 8.9℃
  • 흐림서울 7.3℃
  • 대전 7.3℃
  • 대구 10.5℃
  • 흐림울산 9.4℃
  • 구름많음광주 11.0℃
  • 구름많음부산 12.1℃
  • 구름많음고창 ℃
  • 맑음제주 15.7℃
  • 구름조금강화 7.9℃
  • 흐림보은 7.7℃
  • 흐림금산 6.9℃
  • 맑음강진군 12.5℃
  • 흐림경주시 9.4℃
  • 구름조금거제 12.2℃
기상청 제공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근절"…정부, 합동단속 실시

8월 한 달간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참여
단속 대상 공공공사 62개·민간공사 89개

 

【 청년일보 】 정부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연계해 단속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월 한 달간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불법하도급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불법하도급 집중 단속 때 공공 발주기관 43곳과 인허가청(지자체) 12곳 담당자가 참여하도록 해 상시 단속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대상은 공공공사 62개·민간공사 89개다.


국토부는 5월 23일부터 불법 하도급 의심 현장 508곳에 대한 불시 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달 말까지 100일간의 집중단속을 마친 뒤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달 21일까지 60일간 292개 건설 현장을 단속한 결과, 37%에 해당하는 108개 현장에서 183건의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이 중 무자격자에 대한 하도급이 125건으로 전체 단속 건수의 68%를 차지했다.

 

하청업체가 발주자의 서면 승낙 없이 재하도급을 준 경우는 58건 적발됐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하청업체는 하도급받은 공사를 재하도급할 수 없지만, 발주자나 수급인(시공사)의 서면 승낙을 받는 등 특정 요건을 갖추면 재하도급이 가능하다.

 

불법 하도급을 받은 업체 중 무등록 시공업체는 83개사, 무자격 시공업체는 44개사였다.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원청업체 A사는 가설사무실 설치 업체인 B사에게 주차장 포장공사를 불법으로 하도급했다. 

 

이어 하청업체인 C사는 자재 납품업체은 D(건설업 미등록)에게 변전소 건물 외벽 판넬 설치공사를 불법으로 재하도급해 이번 단속에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00일 집중단속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설사가 있었다면 큰 오산"이라며 "불법하도급은 반드시 임기 내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