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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면접수당 2차 모집..."최대 50만원 지원"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취업 여부 무관 신청 가능

 

【청년일보】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16일부터 내달 25일까지 2023년 청년면접수당 2차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청년면접수당은 청년의 면접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경기도 청년에게 면접 활동비를 1회당 5만원씩 최대 10회 50만원까지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1월 1일 이후 면접에 참여했고,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청년은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일자리, 경기도 외 사업장(해외기업 포함) 면접에 응시한 청년도 가능하다.

 

다만, 경기도 청년면접수당과 유사 사업인 ▲실업급여 ▲경기여성취업지원금 ▲청년구직자 교통비 지원사업 등의 참여자는 신청할 수 없다.

 

면접 응시와 관련한 서류 검증 등을 거쳐 신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사업이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청년 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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