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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③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나요?

 

【 청년일보 】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나요?"


Q.
6개월 동안 편의점에서 일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3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이고, 최저임금의 90%만 지급한다고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A.
수습기간이란 보통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일을 배우며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사업장마다 다르게 정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3개월의 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습기간 중에는 원래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와 다른 별도의 급여기준(예. 원래 급여의 80% 지급 등)를 정하여 적용할 수 있고,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감액해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든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는 ①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명시 필요), ②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 ③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례의 경우, 수습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근로하기로 했다면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 참고법령 최저임금법 제5조 (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단순노무직종 근로자 지정 고시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란 한국표준직업분류 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 종사자)
주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이 요구되고,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대부분 직업이 몇 시간 혹은 몇 십 분의 직업 내 훈련(On the Job Training)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제1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단순노무직 내부에서의 직업이동은 일부 직업에서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한 체력이 문제되는 점을 제외하고, 직무 자체로만 본다면 상대적으로 매우 용이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중분류는 건설, 운송, 제조, 청소 및 경비, 가사ㆍ음식 및 판매, 농림ㆍ어업과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순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 대분류의 직업은 다음의 6개 중분류로 구성되어 있다.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95 가사ㆍ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99 농림ㆍ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이인영 노무사(하나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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