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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노무사회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 ⑮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청년일보 】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Q.
제가 일하는 가게에는 아르바이트생 6명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우리 가게가 모두 아르바이트생 뿐이라서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상시근로자 수에 아르바이트생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범위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란 사업주를 제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상용 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합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쉽게 말해서 사장님을 제외하고 하루 동안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 수 산정시 주의해야 할 점은,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고 해도 법 적용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청년·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노무사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난 2015년부터 청년과 청소년들의 노동권익향상을 위해 상담, 교육, 권리구제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카카오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노무사들의 전문적인 상담 및 필요시 무료로 권리구제 조력도 받을 수 있다.

 


글 / 이인영 노무사(하나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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