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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현대카드 "애플페이 손실 전가 안한다" 약속만...구체적 방안 제시엔 '침묵'

 

【 청년일보 】 "현대카드가 애플페이와 비자 등에 지급하는 결제 건당 수수료를 합하면 애플페이의 손실률은 신용카드 대비 0.46% 높다. 이 같이 높은 수수료가 결국은 소비자와 영세상인에게 전가될 수가 있다"

 

최근 애플페이 수수료를 둘러싼 논란이 올해 국회 정무위원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지난 3월 출시된 애플페이의 높은 수수료로 인해 현대카드가 수익성 면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이 같은 손해가 결국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힘의힘 윤창현 의원은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애플페이가 카드 시장의 10%를 차지하면 국내 카드사가 애플·VISA 등에 연간 3천417억원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면서 "애플페이가 출시된 3월부터 8월까지 현대카드의 손실은 22억원7천만원으로 추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가 계속된다면 2년 뒤 카드 적격비용 산정시 애플페이 비용을 우리 국민들이 떠안아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서비스를 위해 애플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계약조건상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업계에선 현대카드가 건당 0.15%의 수수료를 애플에 지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창현 의원은 국내 수수료가 중국의 애플페이 수수료율(0.03%)의 약 5배 규모이며, 향후 애플페이가 국내 신용카드 시장을 10% 점유할 경우 애플과 비자에 지급되는 수수료 지출만 3천417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덕환 대표는 이날 국감에 출석해 윤 의원의 지적은 추정치에 불과하며, 여러 나라의 수수료율과 비교해 국내의 애플페이 수수료가 특별히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용카드업은 원래 소비자 편익을 우선시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며 "어떤 부분에서라도 소비자 신뢰와 편익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다만 그는 애플페이 수수료율이나 도입 후 현대카드의 손실 정도, 향후 수익성 확보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사실상의 수수료 감축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소비자 혜택을 줄이지 않겠다는 약속만 한 셈이다.

 

그러나 카드업계 관계자들은 당장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추후 어떠한 방식으로든 애플페이 수수료에 따른 손실을 메꾸기 위해 소비자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애플페이 인가를 내주면서 '카드사가 애플페이 관련 수수료 등 비용을 고객(약관에 반영)이나 가맹점(기존 법령해석)에 부담하지 않아야 한다'고 못 박은 터라, 현대카드가 직접적으로 손실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날 국감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애플페이) 도입 시 수수료를 소비자나 가맹점한테 전가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이 있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나 카드업계에서는 고객 무이자 할부와 마일리지 혜택을 축소하고 적립과 할인율이 큰 카드를 단종시키는 등 카드사들이 간접적으로 손실을 줄일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민간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한 사례는 과거에도 무수히 많았다.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를 통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따라 카드사들의 신용판매 부문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면서 알짜·혜자 카드들이 대거 단종되는 등 고객혜택 축소로 이어진 사례도 많이 존재한다.

 

더욱이 이러한 혜택 축소가 애플페이 수수료 때문이라는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게 카드업계의 설명이다. 실제로 윤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현대카드는 이미 상반기에 12개 카드를 단종했는데, 이 가운데 8개는 수익성 악화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따라서 현대카드는 애플페이로 인한 손실을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표명과 함께, 애플페이로 수익성을 창출할 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금융당국은 민간기업이 지속적인 손실을 떠안으면서도 소비자 혜택을 유지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 만큼, 꾸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적인 소비자 보호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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