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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 배임·횡령 막자"...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 내년 시행

금융감독원, 이달 중 발표...제휴 마케팅 많은 카드·캐피탈 특성도 반영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최근 롯데카드 배임·횡령 사건을 계기로 여신전문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이달 중 내놓고, 내년 초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그간 은행권, 증권업권 등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한 업종은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했으나, 여전업권은 별도의 내부통제 개선안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7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 이를 시행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들의 100억원대 배임혐의를 적발해 롯데카드 직원과 협력업체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결과 롯데카드 직원 2명은 협력업체 대표와 공모해 제휴계약 건으로 105억원을 협력업체에 지급하도록 한 뒤 이를 페이퍼컴퍼니, 가족회사 등을 통해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권 대형 횡령사고에 이어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신용카드와 캐피탈 등 여신전문회사의 내부통제 노력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여전업권에는 종합적인 공동의 모범규준 개념이 없었다"며 "모범규준을 만들고, 내년 1월부터 각사 사규에 반영시키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여전업권 내부통제 개선안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관리방안 등 업권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뿐만 아니라 수신기관과는 다른 여전업권 특성이 반영될 전망이다.

 

또한 다른 업권보다 제휴·협력업체와 마케팅이 빈번한 여전업권의 특성을 반영해 제휴·협력업체와 업무 시 관리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롯데카드 사례에서 제휴업체와 카드사 직원이 유착했던 점을 회사가 몰랐던 것과 관련, 제휴회사가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제휴과정에서 어떤 금액이 오가는지를 파악하는 등 각사별로 제휴선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롯데카드 사건 이후 각 카드사에 금전적인 거래를 하는 제휴관계를 파악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또 이번 개선안에는 캐피탈사는 자동차 금융을 위주로 하는 만큼 자동차 모집인과 관련한 관리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전사는 수신기관이 아니다 보니 내부통제가 다소 소홀한 부분이 있었는데, 모범규준을 시행하면 내부통제 수준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여전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저축은행법 등은 해당 법령을 위반할 경우 임직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여전법은 관련 조항이 없어 임직원이 횡령, 배임을 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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