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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中企 87% "내년 1월까지 중처법 의무 준수 완료 불가능"

경총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실태조사'

 

【청년일보】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24.1.27)이 1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업장 10곳 중 9곳은 아직 준비가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상시근로자 50인(건설공사 50억) 미만 1천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중처법 이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4%가 현재도 법 적용을 준비 중이며 이 중 87%는 남은 기간 내에 의무 준수 완료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 2곳 중 1곳은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없었으며, 담당자가 있다고 한 기업 중 57%는 "사업주 또는 현장소장"이 안전 업무를 수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자 등을 선임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인건비 부담 및 인력난 등으로 전문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업주가 직접 안전 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해야 하는 열악한 상황이 조사 결과에 나타난 것으로 경총은 풀이했다.

 

또한 응답 기업의 82%는 정부(고용부, 안전공단)로부터 컨설팅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은 "이는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안전관리를 정부의 지원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컨설팅 지원 규모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중처법 의무 준수가 어려운 이유에 대해서는 ▲전문인력이 없어서(41%) ▲의무 내용이 너무 많아서(23%) 순으로 응답이 많았다. 

 

중처법 의무 중 준비가 가장 어려운 항목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 수행 평가 기준 마련(29%)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위험성평가) 마련(27%)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중처법 의무 준수와 관련해 가장 지원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장 특성에 적합한 매뉴얼·가이드 보급(33%) ▲전문 인력 지원(32%)이 꼽혔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소규모 기업의 준비 실태를 고려했을 때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처법 추가 유예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영세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 방안 등 종합 대책 마련과 함께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무내용과 처벌수준을 합리화하는 중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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