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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영의 '실버 산업' 현황과 전망] ㉝ 요양병원 간병비 지원 제도…"실속 없는 재정 손실 우려에 내실 강화해야"

 

【 청년일보 】 정부는 2024년 7월부터 10개 요양병원을 시범으로 요양병원 내 간병비 지원제도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요양병원에 가족을 모시는 보호자의 간병비 부담 경감이라는 좋은 취지입니다. 다만 유사 업계인 요양보호사 단체는 반대성명을 내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름 이유는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차이를 잘 모르겠지만 우선 요양병원과 요양원 자체가 분명히 다른 구조입니다.

 

먼저 요양병원은 의료시설로써 의료행위를 받는 병원이고 의사가 상주하며 의사만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병하는 인력은 90% 이상 중국동포로 이루어져 있고 모두 병원의 정규직이 아닌 프리랜서 개념입니다.

 

물론 간병과 관련된 정해진 교육이나 자격증도 없으며 케어가 잘 이루어 지는지 일지, 감독 받을 의무 등등이 없어 논란이 많습니다. 얼마전 요양병원 중국 간병인이 어르신 대변 케어를 하기 싫다는 이유로 항문에 기저귀를 8장 이상 집어넣어 노인학대로 실형 처분 받을 사건이 크게 알려졌는데요. 사실 종종 노인학대 관련 뉴스를 보면 대부분이 요양병원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반면 요양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틀안에 운영 되어지며 시군구 허가를 득한 사회복지 시설입니다. 의료행위가 금지되어 있지만 2주에 한번 외진을 오는 계약 의사를 통해 기본 건강이 관리되고 치료가 아닌 생활을 주 목적으로 하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임종이 얼마남지 않은 중환자부터 혼자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어르신까지 다양한 어르신을 체계적으로 모시는 곳이 요양원이며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간병인과 달리 학원을 다녀 교육을 듣고, 실습과 시험 과정을 거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득해야만 취업이 가능 합니다.

 

취업 할 때에도 범죄경력 조회까지 모두 검증해야만 취업이 가능하고 하루 일과 중 어르신을 케어한 모든 행위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는 등 케어의 질이 요양병원 간병인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높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자격증을 갖춘 요양보호사들은 이번 요양병원 간병인 지원 제도가 탐탁하지 않을 수 밖에 없습니다. 무턱대고 돈을 지원해 주어 자격도 교육도 없는 외국인이 감시도 기록도 없이 중환자들을 케어하게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요양원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등이 당하는 인권 유린이 심하고 어르신 케어 외에 별 중요하지도 않은 일지들을 강제로 기록하게 지정해 놓는 등 쉬는 시간도 없이 온갖 통제 속에 최저임금 보다 조금 나은 급여로 일하고 있는 것이 더 큰 문제로 생각됩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와 요양병원 간병인을 동등하게 지원하고 우대하지 못 할 것이라면 최소한 지원해 주는 요양병원 간병인의 자격을 갖추게 의무화 하고 지속적인 관리와 교육을 받게하여 내실을 갖추는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더 힘들게 일하고 더 전문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챙기지 못 하면 결국 다 손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명목이 보호자 간병비 부담을 줄여준다는 것이라면, 치료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노인 환자들을 요양원에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장기요양 시설등급을 더 잘 지정하는 것도 빠른 방법일 것 입니다. 

 

 

글 / 장석영 (주)효벤트 대표

 

동탄재활 요양원 원장

대한치매협회 화성 지부장

한국사회복지 인권연구소 인권 강사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치매케어 강사

동탄사랑 요양보호사 교육원 강사

(전) 의왕시 노인장기요양기관 협회 회장 (1대, 2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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