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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재논란' 조짐…소비자 76% "폐지 또는 완화"

한경협,15~16일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 실시
소비자 74.8%,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찬성

 

【 청년일보 】 전통시장 보호 등의 이유로 대형마트의 월 2회 의무휴업을 명문화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 4명 중 3명은 이같은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21일 밝혔다. 

 

대형마트 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골목상권 보호 및 상생발전을 목적으로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일요일)에 휴업해야 하고,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생필품 대체 구매처와 관련한 질문에는 슈퍼마켓·식자재마트(46.1%)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대형마트 영업일 재방문(17.1%) ▲온라인거래(15.1%) ▲전통시장(11.5%) ▲편의점(10.2%)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경협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생필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한다는 응답이 1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할 때,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추정했다.

 

또한 대구, 청주 등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중 평일 변경 조치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42.8%) ▲찬성(32.0%) ▲반대(16.9%) ▲적극 반대(8.3%) 등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중 평일 변경 조치에 찬성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어본 결과 ▲소비자 편익보호(52.3%) ▲입점 소상공인 피해 방지(20.5%) ▲공휴일 의무휴업의 전통시장 보호 효과 미미(18.0%) ▲마트 주변상권 활성화(9.2%)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아울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심야 영업금지 시간에 온라인 거래를 허용하는 데 대해서는 78.9%의 소비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이유를 물은 결과 ▲소비자 편익보호(69.9%) ▲온라인거래 금지의 전통시장 보호효과 미미(13.5%) ▲유통산업 선진화(12.2%) 등의 순서로 응답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및 심야 영업금지 시간 온라인 거래를 반대하는 소비자는 ▲전통시장 보호(32.8%) ▲유통산업 균형 발전(27.8%) ▲골목상권 보호(22.8%) ▲중소 온라인 쇼핑 플랫폼 업체 보호(16.6%)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규모점포의 영업·출점제한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고, 납품기업과 농수산물 산지 유통업체의 피해를 초래하는 반면,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유통산업이 시간과 국경을 초월해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상황이므로, 국내 유통정책은 규제보다는 소비자 편익과 유통산업의 글로벌경쟁력 육성 중심으로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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