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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오시공' 양우건설, 보상안 놓고 입주 예정자와 갈등 '빈축'

양우건설, 김포 소재 아파트 공항시설법상 고도 제한 위반 혐의
입주날짜 두 달여 밀려…"제대로 된 보상없다, 강력 처벌 촉구"
김포시 "경찰고발 및 법적조치 방침" 경찰 "시공·감리사 조사 중"

 

【 청년일보 】 고도제한 규정을 위반해 오시공을 저지른 양우건설이 재시공으로 인해 이사가 늦어진 입주예정자들과 보상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은 재시공이 완료될 예정인 3월 중순까지 약 두 달간 임시 거처에서 생활해야 하지만 양우건설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거센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이다.


15일 김포시 및 관할 경찰에 따르면 김포시 소재 399세대 규모 '김포고촌역양우내안애' 아파트 시공사인 양우건설은 8개 동 가운데 7개 동의 높이를 63∼69㎝ 높게 건설해 공항시설법상 고도제한 위반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김포공항과 3~4km 떨어진 이 아파트는 지난 2020년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한 높이(57.86m)이하 건축을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받아 착공했다.


김포시에 따르면 시공사인 양우건설과 감리단인 이가에이씨엠건축사무소(이하 이가ACM)는 12차례에 거쳐 감리·준공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고도제한 규정에 맞게 건축한 것처럼 허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김포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이 아파트는 현재 고도제한에 저촉된 엘리베이터 상부 옥탑과 옥상 난간의 알루미늄 재질 장식용 구조물 해체를 비롯한 재시공을 진행 중이다.

 

문제는 재시공으로 인해 이사일이 두 달가량 밀린 입주예정자들이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양우건설로부터 제대로된 보상이 없다는 점이다.


조합 관계자는 "양우건설 직원들이 현장에 나와 있지만 조합과 소통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보상안과 관련해 급한대로 양우건설에 1억원을 선지급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두 차례에 보냈지만 답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양우건설은 이 같은 사태를 한 두 달전에 알았던 것 같은데 그 전에라도 얘기했으면 입주 스케줄을 조정했을 것"이라며 "비슷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은 현재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유·무형의 피해사실을 접수받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향후 양우건설과 보상안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관할 지자체인 김포시는 양우건설과 이가ACM를 경찰에 고발하고 향후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건축법과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라며 영업정지를 비롯한 처벌 수위에 대한 질문에는 "현재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김포경찰서는 지난 13일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혐의로 김포 고촌역 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시공사 공동대표 A씨 등 2명과 감리업체 대표 B씨 등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업계에서는 이 같은 사태에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며 김포시가 시공사와 감리단에 대해 입찰제한을 비롯한 엄벌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양우건설은 다음달 11일까지 재시공을 완료해 사용 승인을 받을 계획이며, 보상안 관련 협의에도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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