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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총선 '거소·선상투표' 신고 접수...우체국 비상근무 돌입

시·군·구청에 우편 또는 직접 제출
접수·운송·배달 등 전담 인력 배치

 

【 청년일보 】 내달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 접수가 시작된다. 우체국은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7일 내달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오는 19~23일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거소투표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선상투표 대상자는 대한민국 선박 및 외국 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는 선박에 승선 예정이거나 승선한 선원이다.

 

거소투표나 선상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선상투표 신고서를 작성해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있는 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누리집에서 서식을 내려받아서 작성하면 된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17일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를 '선거우편물 특별소통' 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투표안내문 2천400만 통, 관외 사전투표용지 회송 260만 통 등 총 3천260만 통의 우편물 접수가 예상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안전부·경찰청·지방자치단체 등 기관과 협력해 사전투표용지 회송 전용 용기 사용, 접수·운송·배달 단계별 전담 인력 배치, 우체국 청사 경호 및 경비 강화 및 경찰 호송 지원 등을 진행한다. 

 

우정사업본부는 병원 입원자나 시설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해 '거소 투표' 신고를 하거나 거소투표 용지를 발송할 경우에는 1∼2일의 배달 기간을 고려해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접수 마감일인 2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우편물이 안전하고 차질 없이 소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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