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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시행…위반 시 시정조치

22일부터 정보공개 투명하게…게임과 누리집 등에 알기 쉽게 표시해야
실시간 감시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위반 시 시정 요청·권고·명령 예정
문체부 "제도의 안정적 정착 위한 해설서 배포 및 설명회도 개최 완료"

 

【 청년일보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2일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가 시행됨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투명하게 공개된다고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58번 '케이-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 중 게임 분야 핵심 추진 사항으로, 게임이용자 권익 보호의 첫걸음이다.


또한 지난 1월 30일 '상생의 디지털, 국민 권익 보호'를 주제로 열린 대통령 주재 제7차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게임이용자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강조한 바 있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이하 게임 사업자)는 이날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검색 가능·백분율 활용 등) 표시해야 한다.


◆ 모니터링단·신고 전담 창구 운영…시정명령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여부를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단(24명)과 신고 전담 창구를 운영한다. 모니터링과 신고 등을 통해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될 시 1차로 게임위가 시정요청, 2·3차로 문체부가 시정 권고, 시정명령을 조치할 예정이다.


시정명령에 의해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 배포…게임사업자 대상 설명회 및 자제등급분류사업자 간담회 진행


문체부와 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공개 의무화에 앞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배포(한글 2월 19일, 영문 3월 15일)하고, 지난 8일에는 판교에서 게임 사업자를 대상으로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제도를 안내하는 설명회도 개최했다.


또한 지난해 9월 13일, 12월 11일에 이어 이달 6일에도 구글과 애플 등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살폈다. 이와 함께 관련 제도를 사업자에게 상시 안내하고 소통하기 위한 전담창구도 운영한다.


유인촌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 이용자와 게임 사업자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기회"라며 "문체부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될 수 있도록 게임위와 함께 모니터링, 시정조치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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