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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태영건설 기업개선계획 30일 의결…"이행시 경영정상화 가능"

18일 금융채권자 설명회…기업 개선 계획 및 향후 일정 논의
산은 "일부 토지 매입 단계 사업장, 경공매 등으로 신속 정리"

 

【 청년일보 】 워크아웃을 진행하고 있는 태영건설의 채권단이 대주주 무상감자와 출자전환 등을 통한 기업개선계획이 이행될 경우, 경영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달 30일 의결 절차를 밝기로 했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8일 오후 금융채권자 설명회를 개최해 실사 결과, 경영 정상화 가능성, 기업 개선 계획 및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은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을 기반으로 실사법인이 태영건설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손익·유동성)을 검토했다.


산은은 "PF사업장의 상당수는 정상적으로 공사 진행 및 준공함으로써 채권자, 수분양자, 태영건설 등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다만 일부 브릿지론 단계(토지 매입 단계)인 사업장은 PF대주단이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해 경공매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산은은 PF 사업장 처리 방안이 계획대로 이행되면 태영건설에 당초 예상을 크게 벗어나는 우발채무 발생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태영그룹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신청할 때 확약했던 자구 계획에 따라 태영건설의 유동성을 해결하고 있다. 신청 이후 현재까지 모두 3천349억원을 지원했으며, 지난 2월 제2차 협의회 때 결의한 채권단의 신규자금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실사 결과, 태영건설은 완전자본잠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영업활동 영위 가능한 금융 지원이 이뤄지면 정상화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산은은 판단했다.


결의안에 따르면 대주주(계열주 포함)는 경영책임 이행차원에서 ▲구주를 100:1로 감자 ▲워크아웃 전 대여금(4천억원)은 100% 출자전환 ▲워크아웃 후 대여금(3천349억원)은 100% 영구채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보유 채권을 전액 자본확충에 투입함으로써 정상화의 책임을 다하기로 했다. 기타주주도 2:1 감자를 시행한다.


금융 채권자는 충분한 자본 확충 필요성과 부담 가능한 채무 수준 등을 고려해 ▲무담보채권의 50%(2천395억원) 출자 전환 ▲잔여 50%는 상환 3년 유예, 금리 인하(3%) ▲제2차 협의회에서 의결한 신규 자금과 신규 보증 등을 지속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PF 사업장 처리 과정에서 대주단이 태영건설에 청구할 수 있는 손실분(보증채무이행청구권)도 상기 무담보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함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만든 PF 사업장 우발채무도 근본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은은 오는 19일 기업개선계획을 금융채권자 협의회에 부의하고 30일 의결할 계획이다.


30일 개선계획이 결의되면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을 위해 채권자 협의회와 태영건설이 특별약정(MOU)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워크아웃이 시작된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과 기업개선계획 수립은 대형 건설사에 '개정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워크아웃 건설사 MOU 개선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산은은 "태영건설 워크아웃의 성공적 진행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시장과 금융 시장 안정화에 크게 기여하며, 기촉법에 따른 구조조정의 선례 마련에 의미가 있으므로, 주채권은행으로서 모든 금융 채권자가 기업개선계획의 의결과 실행에 협조해 주시길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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