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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개인정보 수집·활용"…시민단체, 알리·테무 경찰 고발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
수집한 개인정보가 제3자 제공을 통해 중국 당국으로 넘어가는 점 우려

 

【 청년일보 】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24일 중국계 전자상거래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고발 배경에 대해 "알리·테무는 네이버·카카오 등을 통한 제3자 로그인과 회원가입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활용 등에 대한 선택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강제적으로 일괄 동의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수집한 개인정보가 제3자 제공을 통해 중국 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 국가정보법 제7조는 '중국의 모든 조직과 국민은 중국의 정보 활동을 지지·지원·협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런 우려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또 알리·테무가 상품 구매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까지 과도하게 수집·활용하고 있다면서 이를 활용해 이용자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들여다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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