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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1.52% 상승…다세대 주택 소유주들, 공시가 '상향요청'

다세대 주택,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 까다로워지고 세입자 구하기 어려워져
올해 공시가 이의신청 전년比 22%↓…81%가 '상향요청', 빌라 소유주 대다수

 

【 청년일보 】 올해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1.52% 상승한 수준으로 확정된 가운데 다세대 주택 소유주들은 세금 부담 증가에도 공시가격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부터 공시가격과 연동된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졌고,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진 빌라 집주인들이 무더기로 공시가격 인상을 요구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1천523만가구의 공시가격을 30일 확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8일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안에 대한 주택 보유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다.


올해 이의 신청 건수는 6천368건으로 작년보다 22% 감소했다. 이는 2018년(1천290건)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며, 2021년(4만9천601건)과 비교해선 8분의 1 정도로 줄었다.


이의 신청 건수 중 81%(5천163건)는 공시가격을 높여 달라는 상향 요청이었다. 상향을 요청한 집주인 중 다세대주택 소유주가 69%(3천564건)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공시가격 하향 요구 1천205건 중 아파트가 88%(1천205건)를 차지한 것과 대비된다. 


올해는 제출된 의견 중 1천217건(19.1%)을 반영해 공시가격이 조정됐다. 공시가격 하향 요구가 빗발친 건 전세 보증보험 가입 요건을 강화한 여파다.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50% 이하이면 보증보험을 발급해주던 것을 126%로 강화하자, 빌라 집주인들이 전세금을 낮춰야 신규 세입자를 구하거나 갱신계약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전세사기 여파로 연립·다세대 세입자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가 되다시피 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 접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과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1.52% 상승해 열람안과 동일하다.


다만 대전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56% 상승한 것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 0.06%포인트 낮아졌다. 충북 공시가격도 1.08% 상승으로 확정되며 열람안보다는 0.04%포인트 내려갔다.


공동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홈페이지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 지사에 우편·팩스·방문 접수할 수 있다.


이의 신청된 내용에 대해선 재조사를 벌여오는  6월 27일까지 이의 신청자에게 결과를 알린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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