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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 '홀인원' 상금 지급 거부...멤버십상품 피해 급증

계약불이행 건수 최다..."멤버십상품, 금융상품 아냐"

 

【 청년일보 】 골프 홀인원 달성 시 상금을 지급하는 멤버십 상품에서 상금 지급을 거부당하는 등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1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2023년 접수된 홀인원 상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166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4건에 불과하던 것이 2022년에 22건으로 늘었고, 지난해 140건으로 급증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도 2021년 5건과 2022년 7건에서 지난해에는 66건으로 크게 늘었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를 보면 계약불이행이 72건(92.2%)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해제·해지, 거래 관행, 약관 등이 각각 2건씩을 차지했다.

 

계약불이행의 경우 홀인원 상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안 되거나 심사를 이유로 상금 지급을 보류하는 사례, 사업자 경영난으로 상금 지급을 지연하는 사례 등이 있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원 요청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건수의 절반을 넘는 업체인 롱기스트(42건)에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 조처를 권고했다. 또한 해당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한국소비자원에 알렸다.

 

한국소비자원은 홀인원 멤버십 상품이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홀인원 보험과 같은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무제한 상금 지급' 등의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과 계약 시 약관의 중요사항을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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