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수)

  • 맑음동두천 19.9℃
  • 맑음강릉 20.8℃
  • 맑음서울 21.2℃
  • 구름조금대전 21.9℃
  • 흐림대구 19.0℃
  • 구름많음울산 21.0℃
  • 구름많음광주 22.5℃
  • 구름많음부산 23.1℃
  • 구름많음고창 22.6℃
  • 구름조금제주 25.8℃
  • 맑음강화 19.7℃
  • 구름조금보은 19.7℃
  • 구름많음금산 20.0℃
  • 구름조금강진군 23.7℃
  • 구름많음경주시 ℃
  • 구름많음거제 21.5℃
기상청 제공

"조합장 비리 vs 비대위 억측"…용산 산호아파트 재건축 소송戰 '점입가경'

용산 산호 조합 vs 비대위…2006년 정비업체 계약 놓고 '소송전'
법원 정비업체 계약 '무효' 판결…비대위, 조합장 상대 경찰 고소
비대위 "조합장-업체간 비리 의혹"…조합장 "절차상 문제 없다"

 

【 청년일보 】 한강변 입지로 재건축시장의 적잖은 관심을 받았던 용산 산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과거 조합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업체)가 맺은 계약이 관련법 및 운영규정을 위반했다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소송을 청구, 갈등이 촉발됐다. 


이 후 지난 11일 법원이 비대위의 손을 들어줬지만 조합이 이에 반발, 즉각 항소하며 양측간 갈등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더욱이 비대위는 조합장과 정비업체간 비리의혹을 제기하며 용산경찰서에 지난 3월과 5월 각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수사를 의뢰,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1일 법조계 및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 14민사부는 용산 산호아파트 비대위 측이 제기한 '주민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사건에서, 조합이 지난 2006년 3월 30일 주민총회에서 정비업체로 피고 P종합개발을 선정한 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다. 


해당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인 비대위 측은 ▲정비업체 선정과정에서 토지등소유자(이하 소유자) 동의수 미달 ▲주민총회 소집절차 위반(주민총회 개최 등기우편 발송 및 통지 미비) ▲입찰자격 부적격자 선정 ▲추진위원회 업무범위 초과 등을 주장했다. 


비대위 측은 "당시 정비업체 선정자체가 위법적이었다"며 "더구나 조합측은 당시의 기록 및 증거자료 전체를 분실하거나 숨기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인 조합 측은 "이 사건 추진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 중 최다 득표인 75표를 얻은 P정비업체를 선정한 후,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서면 동의를 얻었으므로, 이 사건 결의 내지 정비사업 용역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 측은 "단지에 거주중인 소유자에겐 직접 방문을, 그 외에는 등기우편을 발송했으며, 정비업체는 입찰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항변했다.  


아울러 피고인 P정비업체 측도 "사전에 68명의 소유자로부터 서면동의 결의서를 받았고, 주민총회 당일 75명으로부터 표를 받아 과반수(전체 284명 중 143명)의 동의를 얻어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담당 판사는 판결을 통해 "서면결의 동의서 양식에는 소유자가 어떤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의사를 표시할 아무런 방법도 기재되지 않았고, 이 사건 추진위원회가 주민총회 이후 정비업체로 P종합개발을 선정하고 이 사건 정비사업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 1/2 이상 동의를 받았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측 주장을 일축했다.


즉, P정비업체가 조합의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의 지위에 있지 않음을 법원이 확인해 준 것이다.


이에 더해 비대위 측은 조합장과 P정비업체 사이에 부정한 거래가 있었다고 보고 지난 3월과 5월 용산경찰서에 이들을 도시정비법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비대위 측은 "2006년 첫 계약이후 2017년 조합설립을 위한 주민총회에서도 P정비업체의 선정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2018년 조합에서 이 업체와 30%가량 인상된 금액으로 다시 계약을 했다"며 "이러한 과정에서 부정한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해 담당 경찰서에 고소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조합 측은 비대위의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산호아파트 재건축 조합장은 "최초 계약은 본인이 조합장으로 취임하기 전 추진위 시절에 이뤄졌고 2018년 증액 계약은 총회 의결을 거쳐 문제가 없다"며 "현재는 경찰조사 대응을 위해 준비중이며 현재까지 조합장 취임 후 80여차례 이뤄진 고소에도 문제 없이 조합을 잘 이끌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비업체 선정 무효 판결은 즉각 항소한 상태"라며 "향후 시공사 선정 총회때 과거 자료가 분실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 추인을 재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향후 진행될 재판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개발·재건축 분야 한 변호사는 "(피고측 주장대로) 총회에서 추인을 받더라도 무효 판결을 뒤집긴 쉽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반면 피고측이 추인을 받고, 하자가 그렇게 크지 않는 점을 어필한다면 재판부가 추인으로 이 사건 결의의 하자가 치유가 됐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최철호 기자 】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