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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식 중견련 회장, 2025년 정기총회서 연임 확정

상속·증여세제 개편 촉구하는 취임 일성

 

【 청년일보 】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 회장이 지난 19일 서울신라호텔에서 개최한 '2025년 정기총회'에서 제12대 회장으로 연임이 확정됐다. 최 회장의 임기는 3년, 오는 2028년 2월까지다.

 

그는 기업 지속성장의 기반이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최선의 해법으로서 상속·증여세제 개편을 촉구하는 취임 일성을 내놨다.

 

최 회장은 "기업의 성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고, 더 나은 경제가 보다 풍요로운 국민 삶의 터전을 이루는 원리에 이견은 있을 수 없다"면서 "상속·증여세제 개선은 물론, 우리 사회 발전의 핵심 과제임에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첨예한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합리적인 해법을 견인하는 경제단체 본연의 역할을 당당하게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견기업을 대변하는 과분한 책무를 부여받고 지난 3년 동안 국가 경제 발전과 중견기업계의 장기적인 성장에 작은 밑돌 하나 더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면서 "지난 3년 크고 작은 변화가 없지 않았다면, 이는 회원사 여러분을 비롯한 중견기업 모두의 덕분이라고 말씀드릴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중견련은 지난해 12월 '2024년 회장단 회의'를 통해 최 회장을 제12대 회장 후보로 만장일치 추대하고, 지난 3일 '2025년 제1차 이사회'에서 '제12대 회장 선출(안)'을 의결했다. 중견련 회장은 이사회와 총회, 2단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최 회장은 2022년 2월 제11대 회장 취임 이후 중견기업계의 오랜 숙원인 중견기업법의 상시법 전환을 이끌어냈다.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1%p 인하, 미환류 소득 법인세 대상에서 중견기업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특례 대상‧한도 확대, 비수도권 소재 뿌리 중견기업 외국인력 고용 허가, 중견기업 명문장수기업 신청 기준 완화 등 다양한 법·제도 혁신을 이끌며 중견기업 경영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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