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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

경기도의회 임채호(새정치민주연합, 안양) 의원은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재정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기도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조례안은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임채호 의원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악취민원은 2012년도 2,823·2013년도 3,384·2014년도 3,558건에 해당되고, 이 중에서 약 70%가 악취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현재 사업장에서 악취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경우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다. 또한 현행 조례에서 악취방지시설의 재정 지원 대상은 악취방지법에서 신고대상시설로 규정된 사업장으로 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의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사업장까지 지원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악취방지시설 설치비용은 8천만원 이하, 개선비용은 4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임채호 의원은 악취관리지역 외 지역에서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상황에서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하는 것으로서 향후 악취문제가 해소되고, 대기환경이 향상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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