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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혜택 누린다"…'연말정산'에 알아두면 좋은 팁(TIP)은?

'13월의 보너스', 각 지출 항목별 공제율과 한도를 체크해야
올해 연말 정산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로 적용 받아

 

【 청년일보 】 '13월의 보너스'인 연말정산이 성큼 다가온 가운데 국세청은 오는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전 8시부터 개시한다. 아는 만큼 돌려받을 수 있어 새롭게 적용되거나 바뀌는 제도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필수다.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실소득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돌려받고 적게 냈을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절차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13월의 보너스'를 챙기기 위해서는 각 지출 항목의 공제율과 한도를 꼼꼼히 따져보는 게 좋다. 지난해 출시된 제로페이 사용금액은 30%, 코스닥 벤처펀드에 투자한 금액은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제로페이는 공제대상이 아니었지만, 법 개정으로 직불·선불 전자지급수단 항목이 추가되어 제로페이도 동일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 미만인 개인 사업자는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매출액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음식·숙박업 간이 과세자는 2.6%, 기타 사업자는 1.3%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공제율만 고려하면 체크카드와 현금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지만 신용카드는 부가서비스 혜택이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박물관·미술관 입장료(2019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가 추가로 30% 공제된다.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한도 외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비·박물관·미술관 사용분은 각각 100만원씩 추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연간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은 각 지급처에서 사용자의 성명을 확인한 영수증을 별도로 받아야 의료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지난해 무주택자로 월세로 거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집주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한 증명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특히,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에도 확대 적용된다.

 

이 밖에도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는 사전에 부양가족이 근로자에게 자료제공을 동의해야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 없다.

한편, 연말정산은 올해 2월 급여를 받기 전까지 마쳐야 하며, 근로자는 15일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가능하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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