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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과로버스 방지법’ 대표발의

로기준법 제59조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버스여객운수업종 제외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최근 경부고속도로 버스기사 졸음운전 사고로 촉발된 버스기사들의 장시간노동, 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로버스 방지법(근로기준법 개정안)’1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제59조에 근로시간 특례규정을 두어 26개 업종에 대해 제한 없는 초과근로를 허용하고 있다.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광역급행버스와 마을버스 모두 운수업에 해당하며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다. 때문에 하루 24시간을 일해도 법 위반은 아니다.

신 의원은 이번 경부고속도로 참사는 장시간 노동과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일어난 인재라고 지적했다.

경찰의 압수수색 결과 이번 사고 운전기사 역시 사고 전날 16시간 30분에 달하는 장시간 운전 후 오후 1130분에 퇴근, 다음날 아침 715분 출근하는 강행군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러한 버스 졸음운전 교통사고는 지난 3년간(2014~2016) 216건 발생, 992명의 사상자를 기록했다.

이번 법 개정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시내·시외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 등이 해당된다.

신 의원은 이번 사고와 같이 장시간 운행을 강요하고도 휴식시간을 보장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를 기사 개인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된다버스사고는 단 한 번의 사고로도 재앙수준의 참사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만큼 근무시간을 충분한 휴식시간과 적절한 운행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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