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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크, 송금의 새로운 기준 제시…'플러스 송금'오픈

횟수 제한 없이 무제한 무료 송금은 기본, 송금만 해도 최대 100만원 혜택 제공
송금할 때마다 100원, 수취인이 핀크 최초 가입시 송금인&수취인 1000원 제공

 

【 청년일보 】 핀크가 송금만 해도 100원씩 지급하고 수취인이 핀크에 최초 가입할 때마다 1000원을 제공해 최대 1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는 '플러스 송금'을 선보이며 송금의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고 1일 전했다.

 

핀크는 플러스 송금을 통해 돈을 보내는 송금의 원개념에서 벗어나 고객이 송금하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총 세 가지의 파괴적 혁신 혜택을 마련했다.

 

먼저, 핀크 앱에서 핀크 송금, T전화송금 등 핀크의 다양한 송금 서비스를 이용해 이체할 때마다 100원을 지급한다.

 

여기에 전화번호를 이용해 이체하는 연락처 송금 시 송금받는 친구가 핀크에 최초 가입하면 송금인과 수취인 모두에게 1000원을 지급한다. 고객별 월 999회에 한하여 최대 99만9000원을 제공하며, 송금 시 1백 원 지급 이벤트와 함께 월 최대 100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더욱 편리한 송금을 위해 핀크계좌에 연동할 'KDB HI 비대면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면 5000원을 지급한다.

'KDB HI 비대면 입출금 통장'은 핀크 앱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로 가입 가능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제로금리 시대에 매일 월 복리로 조건 없이 연 0.8%의 높은 금리를 제공한다.

 

핀크 권영탁 대표는 "고객 혜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는 핀크가 무제한 무료 송금은 물론 돈을 보내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의 플러스 송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플러스 송금으로 이체하는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의 혜택을 선사하며 '송금도 핀크에서 하면 다르다'는 인식을 형성하고 앞으로 국내 송금 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파괴적 혁신 송금 서비스를 4월 중 연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길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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