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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사 이래 매달 1명씩 죽었다"...노동자 '무덤'된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노조, 산재사망자 전수조사 발표...창사 이래 총 466명 사망
월 평균 사고 사망자수 0.85명...잇따른 사망사고에도 기업 입장만 대변
노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기업 및 정부책임자 강력처벌"

 

【 청년일보 】 현대중공업에서 산재 사망한 노동자의 수가 500명에 육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금속노조 등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노조가 지난 1974년 창사 이래 지난 4월 기준으로 산재 사망자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 466명으로 확인됐다. 이는 월 평균 0.85명으로, 노조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업자주를 구속하라며 투쟁에 나섰다. 

 

특히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한국형 기업살인법인으로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 제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소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대중공업 노동자 살인중단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사업주 구속수사 촉구 기자 회견'을 열고 강력 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노조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번 전수조사를 위해 지난 1974년부터 1991년까지 사측의 자료를 확인했다"면서 "1992년부터 2013년까지는 회사 자료와 노동조합 자료를 교차 검증하는 방식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이후로는 노동조합의 자료를 모아 조사했고,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 등의 계열 조선사 수치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사 결과를 시기별로 구분하면 ▲1970년대 137명 ▲1980년대 113명 ▲1990년대 87명 ▲2000년대 81명 ▲2010년대 44명 ▲2020년(4월 기준) 4명이다. 

 

시기별 사망자 수를  살펴보면 감소 추세를 보이는듯 하나 정규직과 하청노동자로 세분화할 경우 2000년대부터는 하청노동자의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는게 노조의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07년에만 하청노동자 8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현대중공업 노조는 '위험의 외주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10년대 산재사망이 과거와 비교해 급감한 모습을 보인 것은 조선업 현장의 안전이 개선된 것이 아닌 한국 조선업의 불황기였다"면서 "국내 조선산업은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급락한 뒤 10년간 불황의 늪을 지나면서 수주량 하락으로 작업량이 줄고 많은 하청노동자가 조선산업에서 밀려났다"고 밝혔다.

 

즉 사망자수가 줄어든 이유가 업황 불황에 투입된 노동자가 적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지난 1988년 이후 산재 사망사고 225건 중 추락에 의한 사망이 6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압착과 협착 유형의 사고가 53건, 충돌 16건, 폭발·화재로 인한 화상 및 질식이 12건, 감전사 5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과로사로 인한 사망한 노동자 수는 41명이었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 2월 22일에 이어▲3월 17일 ▲4월 16일 ▲4월 21일 등 사망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노조는 "이 처럼 사망 사고가 끝임없이 발생하는 원인은 회사의 책임 못지 않게 감독기구인 고용노동부와 제 역할을 못하는 사법기관의 탓이 크다"고 힐난했다.

 

이어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고용노동부는 소극적인 조사와 형식적인 작업중지로 조업을 강행하려는 회사의 입장만을 두둔했다"면서 "실제로 현대중공업 법인과 대표이사는 지난 2004년 연이은 하청노동자의 중대재해사고로,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구속된 것 외에는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거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는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 및 정부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이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입법발의 된 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중이다. 일각에선 지난달 29일 이천 물류창고 화재참사가 발생한 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21대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정석원 금속노조 언론부장은 "이같은 산업재해가 계속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지역노동청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정 부장은 "문제는 (정부가)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안에 들어가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이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야하는데, 회사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대행하고 있다"면서 "지역 경제만을 감안해 기업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사고 당시 가동을 중단하고 안전 점검을 진행했으며, 이후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을 진행하는 등 안전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일보=임이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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