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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위치추적기 달아...옛 애인 찾아가 살해한 30대, '징역 22년'

폭력성·바람에 이별 통보한 피해자…무방비로 당해
가해자, 이미 성폭행·협박·감금 등 두 차례 실형받아

 

【 청년일보 】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설치해 동선을 감시하고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옛 애인 B씨가 사는 용인시의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와 B씨는 2년 가까이 사귄 사이였으나 A씨의 폭력성과 다른 여성과 바람 등을 이유로 B씨는 이별을 통보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일 B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동선을 감시했다. 이후 귀가하던 B씨를 따라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과거 연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잔인하다"며 "피해자는 결별 통보 후 피고인의 스토킹 등으로 인해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는 등 극한의 공포를 느끼던 중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전에도 헤어진 여자친구들을 상대로 계속 만나 달라고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거나 협박·감금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실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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