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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공범 前 공무원에 "재범 우려, 중형 불가피"

前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 '박사방' 운영자 공범 ·진술 번복 
천씨 최후변론 "왜곡된 성 가치관 가져","반성하며 살겠다"

 

【 청년일보 】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前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 씨의 결심 공판에서, 천모씨의 성착취 영상 제작 혐의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천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 피해자 여러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10명이 넘는다.  천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도 지목돼 있다. 

 

천씨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다가도 "일부 동영상은 서로 동의를 하고 찍은 것"이라는 등 입장을 번복해왔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을 상대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지 않으면 재범이 불가피하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천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없고 (혐의의) 법리적 의미만을 다투고 있는 것",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피고인의 진술로 '박사방' 일당 '부따'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이 점을 양형에 참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천씨 역시 "저는 지금까지 왜곡된 성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고, 저로 인해 고통받은 모든 분께 죄송한 마음뿐", "항상 반성하며 착하게 살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는 전날 조씨와 '부따' 강훈(18), '태평양' 이모(16) 군, 천씨 등 8명을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죄로 추가 기소했다. 다만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은 조주빈과 공모관계는 없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은 오전 천씨의 1심 선고 기일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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