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사기 행각의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조주빈의 존재 자체를 모른 채 단순 가담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7일 ‘사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모(28) 씨와 이모(24) 씨의 공판을 열어 두 사람의 입장을 확인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공판에서 "이씨는 어떤 일을 벌이는지 알지 못한 채 가담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와 이씨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며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두 사람은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속여 2천만원을 받아내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씨가 '박사방'에서 알게 된 조씨로부터 범행을 지시받았고, 평소 친분이 있던 이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씨 측 변호인은 "손 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이 씨는 김씨가 시키는 일을 했을 뿐 조주빈이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다"며 따라서
【 청년일보 】 카카오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선제 대응에 나섰다. '성착취 및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금지 조항'을 '명문화'한 것이다. 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 중에서 처음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운영정책에 타인의 성착취 행위 금지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명시된 조항에 따르면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유인하거나 이를 모의·조장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특히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즉, 행위의 누적 정도와 관계없이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과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제공·광고·소개, 소지 및 이용, 모의 및 묘사, 그루밍(길들이기) 등이 그 대상이다. 그 외에도 '아동·청소년의 성적 대상화'와 '그 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는 등 포괄적인 제재 규정을 담았다. 적용 대상 서비스는 7월 2일부터 시행되며 카카오톡과 포털
【 청년일보 】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前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9) 씨의 결심 공판에서, 천모씨의 성착취 영상 제작 혐의에 대해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천씨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미성년자가 포함된 여성 피해자 여러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을 촬영하거나 성매매를 시키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10명이 넘는다. 천씨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도 지목돼 있다. 천씨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다가도 "일부 동영상은 서로 동의를 하고 찍은 것"이라는 등 입장을 번복해왔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동을 상대로 몰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등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하지 않으면 재범이 불가피하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천씨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것은 없고 (혐의의) 법리적 의미만을 다투고 있는 것",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뉘우쳤고, 피고인의 진술로 '박사방' 일당 '부따'를 검거할 수 있었다"며 이 점을
【 청년일보 】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인터넷상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4·구속기소)의 공범 '부따' 강훈(18)의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11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군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첫 공판은 검찰이 먼저 피고인의 혐의를 설명한 뒤 피고인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소사실을 인정하는지 등 입장을 밝히는 순서로 진행한다. 한편 강군은 전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만큼 혐의를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형사재판 피고인의 반성문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용도로 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1개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강군이 받은 혐의는 ▲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 〃 강제추행 ▲ 강제추행 ▲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 강요 ▲ 협박 ▲ 사기 ▲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침해 등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이다. 강군은 지난해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
【 청년일보 】 25일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성 착취물 제작·유포 행위 가담자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20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실질심사는 당초 2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들 중 1명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를 요청해 함께 일정이 조정됐다. 이들은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24)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과 책임을 나눠 맡는 체계를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범죄자금 제공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됐다. 이에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가입 등 조항이 적용됐다. 검찰은 박사방 일당을 피해자 물색·유인, 성 착취물 제작·유포,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눠 수행한 '유기적 결합체'로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리검토를 해왔다. 이미 구속기소된 조주빈이나 '부따' 강훈(18) 등에 대해서도 범죄단체조직
【 청년일보 】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2명에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20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사방' 가담 정도가 큰 회원 2명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 성착취물 배포 등)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받았다. 이에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이 21일 밝혔다. 경찰은 박사방이 단순히 주범 조주빈(24)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일종의 역할 분담과 책임을 갖추고 운영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유료회원으로 활동한 점이 인정된다고 보고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유료회원과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며 "앞으로도 유료회원 중 범죄에 적극 동조·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 청년일보=김유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