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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관련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 결정

'수사심의위'국민적 의혹·사회적 이목 집중된사건 수사 과정 심의위해도입
이 전 대표 측,"수사자문단 회의 공정 진행될지 의문 들어 수사심의위 신청"

 

 

【 청년일보 】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채널A 기자에게 협박성 취재를 당했다고 폭로한 이철(55)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는 지난 25일 이모(전 채널A기자)측이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이 결정되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29일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는 금일 오전 열린 부의심의위원회에서,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앞서 이 기자 측은 검찰 수사가 절차적 형평성을 잃었다며 전문자문단 소집을 요청하는 진정을 대검에 제출했다. 대검은 진정을 받아들여 사건을 전문자문단에 회부했다.

 

이 전 대표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이모 측을 상대로 한 법적공방의 대응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해석된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 ·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일 경우, 수사 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수사의 계속 여부·기소·불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판단하고 기소 또는 불기소된 사건의 적정성·적법성을 평가한다.

 

소집 신청은 해당 사건의 피해자나 고소인, 수사 단계에 있는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이라면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로 할 수 있다.

 

부의심의위원회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의결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수사자문단 회의가 공정하게 진행될지 의문이 들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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