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경태 의원은 30일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일명 '청년 정치 사다리 3법'을 대표발의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장으로서 청년들에게 정치 사다리를 놓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왔던 장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기에 귀추가 주목된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이 여성 및 청년 정치인을 발굴하고, 교육체계를 구축 · 운영하며 여성 및 청년이 정치에 입성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 정당의 책무를 신설는 법안이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치에 입문하고자 하는 청년들의 예산 부족등 현실적 제약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이다.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도 선거비용제한액의 50%만큼 모금할 수 있는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과 경상보조금의 5%를 '청년정치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려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례 50% 여성의무공천'과 '지역구 30% 여성공천' 규정으로 인해 여성정치 참여율이 개선되고 있는 선례를 감안했다.
비례대표 후보자 중 2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하고, 지역구 후보자 중 2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며 정당의 당내 경선 시 청년 후보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이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정치적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면서 "사회적 약자인 청년들에게는 정치에 진출하기 위한 진입장벽이 너무나 높다. 진입 장벽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청년들이 정치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의원은 "청년 정치 사다리법 시작으로 채용 · 주거 · 창업 · 사회안전망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회의 차별을 제거하고 평등한 기회가 보장될 수 있도록 '희망의 사다리', '기회의 사다리'를 놓겠다"는 복안을 밝혔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 의원을 비롯해 의원 30인이,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6인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5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청년일보=최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