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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재 공시 전 보유 주식 판 신라젠 임원, 혐의 부인…“몰랐다”

변호인 측 “예산 책정하는 업무 담당, 연구개발과 관련 없어”

 

【 청년일보 】 신라젠이 개발하고 있는 항암치료제 ‘펙사벡’의 임상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한 주식을 판 혐의로 구속 기소 된 신라젠 전무 신 모(48)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신 씨가 펙사벡의 간암 대상 임상 3상 무용성 평가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3일까지 보유 주식 전량인 16만7,777주를 약 88억원에 매도해 64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자본시장법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 씨는 피고인이 미공개 정보를 알지 못했으며, 개인적인 세금 납부나 전세금 마련 등의 목적으로 주식을 매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씨측 변호인은 “전략기획 총괄 임원으로 회사의 예산을 책정하는 등의 업무를 했고 연구개발과는 관련 없는 일을 해 미공개 정보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도 피고인이 언제 어떻게 어떤 정보를 취득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다툼이 있다”고 덧붙였다.

 

신라젠은 지난해 8월 2일 미국 내 ‘독립적인 데이터 모니터링 위원회’(Independent Data Monitoring Committee, DMC)로부터 펙사벡 임상시험 중단을 권고 받았다.

 

이 공시가 나온 이후 신라젠의 주가는 3거래일 연속 하한가까지 떨어지는 등 4만원대였던 주가가 한 달 만에 1만원대 초반까지 하락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은 증거 채택과 재판 일정 등을 논의했으며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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