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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의혹’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 보석으로 ‘석방’

주거지 제한 등 조건…향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게 돼

 

【 청년일보 】 법원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우석(63)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이 대표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향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주거지 제한, 소환 받을 때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출국 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피고인이나 피고인으로부터 부탁받은 사람이 이 사건에서 증인으로 이미 증언했거나 증인으로 채택됐거나 채택될 수 있는 사람과 직접 또는 전화·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접촉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동을 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 내걸었다. 보석에 대한 보증금 2억원도 내도록 했다.

 

한편, 이 대표는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유래 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7년 7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판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또한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사기’에도 이 대표가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는 “혐의사실 여부는 향후 재판을 통해 가려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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