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예상 피해액이 1조6000억원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책임자인 원종준 라임 대표와 이모 라임 마케팅 본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4일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했다.
금일 오전 10시 16분경 법원에 도착한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부실 펀드 판매 혐의를 인정하느냐” 이어 “투자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 혹은 책임은 느끼고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비권을 행사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기존 펀드의 환매 자금으로 사용할 의도였음에도 마치 해외 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에서 총 2000억원을 모은 혐의로 기소됐다.
라임 펀드에 투자한 일부 투자자들에 따르면 “라임이 무역금융 펀드의 부실을 막기 위해 또 다른 펀드를 팔아 일명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라고 주장하며 지난 3월 원 대표 등을 고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금일 영장실질심사는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며 피고소인의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