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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소방,광역화재조사단 신설·운영···'검찰송치'병행·수사권 확대

도측, '광역화재조사단'통해 화재 원인 진상 규명한다는 방침
조사단, 업무범위확대 '위반여부수사·적발시 검찰 송치 병행'

 

【 청년일보 】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화재 발생 유형과 원인이 다양화되면서 화재조사기관인 '광역화재조사단'을 신설·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5월 4일 오후 제주 서귀포시에 있는 한 양돈장에서 불이 나 서귀포소방서 등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서는 등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년) 제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3172건 중 원인 미상 화재는 393건으로 12.6%를 차지했다.

 

실제 지난 5월 서귀포시 한 양돈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돼지 수천 마리가 불에 타 죽는 등 10억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지만, 정확한 화재 원인이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아울러 방화에 따른 도내 화재 건수도 2017년 15건, 2018년 21건, 2019년 30건으로 꾸준히 확산되고 있다.

 

도 소방안전본부는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됨에 따라 '광역화재조사단'을 꾸려 보다 전문적으로 화재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단은 도 소방안전본부 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화재조사 인력 10명으로 꾸려진다.

기존 소방서별 화재조사 인력 2명은 유지된다. 업무 범위도 화재조사부터 수사까지 확대된다.

 

조사단은 화재 사고가 발생했을 시 소방기본법 등 7개 소방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위반 사항이 적발될 시 검찰 송치까지 맡게 된다.

 

정병도 도 소방안전본부장은 "이번 신설·운영되는 광역화재조사단은 전문적인 조사로 원인 미상 화재 건수를 줄이고 법령 위반대상에 대한 강력한 사법 조치를 수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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