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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휴진 장기화... 환자관리에 대증치료까지, 간호사들 이중고

청와대 국민청원, PA 법제화 요청도 등장

 

 

【 청년일보 】 전공의와 전문의 집단 휴진이 장기화되며 간호사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이달 21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고 펠로(전문의)들도 이에 가세하자, 병원 업무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빠져나간 의사들의 업무를 사실상 간호사들이 대신해야 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병동에 입원해 있던 환자에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는데, 인력이 부족해지자 간호사들이 환자를 관리하며 대증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P.A. 법제화 요청까지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P.A. 법제화 요청이 접수됐다.

 

P.A.란 (의사보조원 physician assistant) 소정의 훈련과 교육을 받고 시험을 거쳐 인정을 받아 의사의 감독하에 병력작성, 이학적 검사, 진찰, 치료 및 간단한 수술 등 의사가 행하는 일부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뜻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없는 직업으로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간호사들이 의사를 보조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청원인은 “전공의 파업으로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PA간호사들이 투입된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PA간호사는 전공의가 모자라 병원의 필요에 의해 의료법 위반임을 알면서도 만들어진 비공식적 직종”이라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정작 일하는 간호사들은 의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고 싶지 않지만, 병원이 전공의를 갈음해서 일을 시키고, 같이 일하는 전공의가 PA간호사들에게 일을 맡기고 간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담당 교수는 의료법 상 문제가 생기면 자신들이 책임진다고 걱정말라 한다”면서 “의료법 상 문제가 생기면 공동 불법행위로 교수, 병원, 실제로 일하는 간호사가 책임을 지던지 혹은 사용자 책임으로 교수, 병원이 책임을 질 수 밖에 없기에 책임지는 건 사실이나 강제로 발령나 일하는 PA간호사는 먹고 사는 일과 불법을 저질러야 하는 일에 매일이 고민일 수 밖에 없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와관련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나순자 위원장은 지난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의사와 전공의들의 집단휴진과 관련 “실제 대부분의 대학병원에서는 간호사들이 의사 일을 대신하고 있다”면서 “실제로 지금 전국에 한 1만 명 정도가 PA간호사인데 이 사람들이 없으면 병원이 돌아가지 않을 정도”라고 덧붙였다.

 

나 위원장은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이게 불법의료”라면서 “의사들이 해야 될 업무를 의사면허가 없는 간호사들이 대리로 하고 있는 거다. 당연히 불법의료가 되고 이렇게 불법의료를 하게 되면 환자가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6일에도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대 설립과 의사인력 확대를 촉구하며 “의사인력 부족이 환자 안전을 침해하고 현장 PA 불법의료 행위를 유발한다”고 밝혀 집단 휴진이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과 함께 불법 의료행위 유발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정부 업무개시명령에도 휴진 장기화시 간호사 고충 깊어질 듯

 

한편, 정부와 의료계는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 당일인 지난 26일 새벽까지 막판 협상을 벌여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전공의의 반대로 끝내 최종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나선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처벌 규정을 수반한다.

 

정부가 의료기관이 아닌 전공의·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에 주로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졌다.

 

실제 정부는 2000년 의약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반대 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는데, 당시 집단휴진에 참여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주된 대상이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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