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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영준. '전자금융법 개정' 촉구... 혁신 핀테크 서비스 필수요건

핀테크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합으로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 및 산업 변화'
류 회장은 '금융권 규제 우회'한 전금법 개정안의 촉구와 '망 분리 규제'의 합리화 제시

 

【 청년일보 】 한국핀테크산업협회는 금일 류영준 협회장(카카오페이 대표)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에 대한 업계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핀테크는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셜(financial)과 기술(technique)의 합성어로 금융과 정보기술(IT)의 융합으로 탄생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서비스 및 산업 변화를 의미한다. 모바일 결제 및 송금, 개인자산관리, 크라우드 펀딩 등이 대표적인 예다.

 

최근 들어서는 단순한 결제나 송금 서비스를 넘어 고객의 개인정보·신용도·금융사고 여부 등을 빅 데이터 분석으로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술이 개발되며 개인 자산 관리 서비스까지 영역을 넓혀가는 중이다. 은행의 고유 업무로 묶여있던 외환 송금을 카카오톡, 라인 등 모바일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협회에 따르면 앞서 류 회장은 이전 8일 윤 위원장에게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의 대대적인 개정이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를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말한 바 있다.

 

금일 류 회장은 금융권 규제 우회에 따른 특혜 우려 관련으로 "개정 전금법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여러 핀테크 라이선스는 엄연히 기존 금융권과 다른 기능과 메커니즘에 따라 구성될 뿐 아니라 이용자 관점에서 일견 유사해 보이는 서비스도 각론에 들어가면 기존 금융권과 내용상 분명한 차이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금법 개정안에 적용될 예정인 간편결제 사업자의 후불 결제(최대 30만 원 한도)는 업체 측이 대가 없이 결제 불이행의 위험을 감수한다는 면에서 이자·수수료를 떼는 할부 결제·카드론·현금서비스와는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금융회사가 내부 통신망을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하는 망 분리 규제의 합리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전자금융거래법 전면개정안의 입법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 및 관계 당국의 의견을 함께 검토하는 가운데 핀테크 업계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참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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