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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박덕흠, 명백한 공직자 윤리법, 국회법 위반"

천준호 의원 "국회의원 지위 이용 사적 이익 추구"
소관 상임위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도 어긴 것

 

【 청년일보 】 박덕흠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가족 건설사가 피감기관에 거액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으로 박 의원을 둘러싸고 이른바 이해충돌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23일 천준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박덕흠 의원이 국회의원의 권능과 권한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밝혔다.

 

천 의원은 이번 논란의 핵심은 박덕흠 의원이 사실상 건설업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에서 인기 상임위인 국토위 위원에 4회 연속 보임되었고, 그 과정에서 가족 건설사가 수천억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점이라 설명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1항은  백지신탁 주식이 처분되지 않을 경우 ‘해당 주식을 발행한 기업의 경영 또는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있다.

 

허나 박덕흠 의원은 언론보도가 나오기 전까지 국토위에서 직위 변경을 신청하기는커녕 단 한차례도 그 직무를 회피한 사실조차 없다.

 

이와관련 천 의원은 ‘명백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국회법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국민의힘 지도부 또한 박덕흠 의원 가족 건설사가 수천억대 공사를 수주했다는 이해충돌 논란의 공범이라 주장하며 “국민의힘은 가족이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고, 백지신탁한 주식이 팔리지도 않은 박덕흠 의원을 국회 관례상 매우 이례적으로 4회 연속 국토위원에 보임했을 뿐만 아니라 간사로까지 선임했다”라며 “박덕흠 의원이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를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녕 몰랐습니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했습니까?”라고 되묻기도 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도부에 박덕흠 의원을 즉각 제명할 것과 박 의원의 국토위 보임에 개입한 지도부도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지고 보직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무엇보다 의원직 사퇴를 선언해야 마땅한 박덕흠 의원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식의 기자회견을 일삼으며 국민들께는 어떠한 사죄의 말씀도 드리지 않는다는 점이 개탄스럽다”라고 꼬집었다.

 

천준호 의원은 박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며 “박덕흠 의원도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국민들께 선서한 바, 일말의 양심을 가책을 느낀다면 즉시 국민 앞에 사죄하고 3선 중진의원으로서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김서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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