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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 사멸한다고?…'빨간약(?)'에 대한 진실은

일명 '빨간약'으로 알려진 포비돈 요오드...코로나19 사멸 효과 연구발표 '주목'
제약업계, 주로 외용제로 사용…"적용부위와 사용방법 준수해 사용" 지적
보건당국 “사람에 대한 임상 효과 확인 안 돼…효과도 명확하지 않아” 주의

 

【 청년일보 】 일명 ‘빨간약’으로 잘 알려진 ‘포비돈 요오드’ 성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면서 일명 빨간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포비돈 요오드는 광범위한 살균 효과를 가진 소독약으로, 찢긴 상처·화상·피부의 염증 부위 등을 소독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수용액 상태에서 방출된 요오드가 미생물의 세포벽을 통과해 세포막과 단백질·효소·DNA 등을 파괴해 살균 효과를 나타낸다.

 

국내에서는 이 원료를 외용제, 인후 스프레이, 입안용 가글제, 병원용 소독제 등의 일반의약품으로 제조해 판매하고 있다.

 

15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국내를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포비돈 요오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하는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바이러스병 연구소 박만성 교수팀이 포비돈 요오드 성분을 0.45% 함유한 의약품을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배양한 시험관에 적용해 항바이러스 효과를 평가한 결과, 코로나19 바이러스를 99.99% 감소시키는 등 우수한 바이러스 사멸 효과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포비돈 요오드를 활용한 구강, 비강 및 인후부의 적극적 위생 관리가 코로나19 감염 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지난 6월에는 싱가포르 듀크-NUS 의과대학교와 말레이시아 열대감염병연구교육센터(TIDREC)가 시험관 실험 연구를 통해 포비돈 요오드 소독액의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미국 코네티컷대학 사만다 프랭크 의학박사 연구진 역시 지난달 17일 발표한 연구에서 “코에 뿌리는 포비돈 요오드 스프레이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활동을 빠르게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으며 일본에서도 코로나19 경증환자에게 포비돈 요오드 성분이 들어 있는 가글액을 사용하자 침 속의 바이러스가 줄어들었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 보건당국 “세포실험 결과일 뿐…빨간약, 내복약 사용 안 돼”

 

문제는 집집마다 하나씩은 구비하고 있어 더욱 친근한 빨간약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사멸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빨간약을 말 그대로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포비돈 요오드를 임의로 희석해 코에 뿌리거나 가글하는 등 잘못된 사용을 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며, 완제의약품 제조사의 포비돈 요오드 관련 공급 요청도 덩달아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당국은 최근 국내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에서 발표된 포비돈 요오드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는 인비트로(In-Vitro) 세포실험 결과이며, 사람에 대한 임상 효과를 확인한 것은 아니라고 밝히는 등 급히 진화에 나섰다.

 

현재 미국·캐나다 등에서 포비돈 요오드 스프레이의 코로나19 예방 여부에 대해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되지는 않아 사람에게 코로나 19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지 등 임상적 효과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포비돈 요오드가 함유된 의약품은 과량 또는 장기간 사용할 경우 요오드로 인한 갑상선 기능 이상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이상 환자, 신부전 환자, 요오드 과민증 환자, 신생아 및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다량을 복용할 경우 상복부 통증, 위장염, 구토, 설사, 빈맥, 두통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내복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난 2000년 1월 포비돈 요오드 성분의 국내 허가를 획득한 원료의약품 전문기업 대봉엘에스 관계자 역시 “주로 외용제로 사용되고 있는 만큼, 의약품의 적용 부위와 사용 방법을 지켜서 사용해야 하며 희석해서 마시는 등 내복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 청년일보=안상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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