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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사건사고 주요이슈]코로나19에 독감백신까지 "갈수록 태산"...세금폭탄 맞은 연세대 "반발심화" 外

 

【 청년일보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이틀 100명대를 나타내 방역 대응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것으로 보건당국에 보고된 사례가 속출하는 한주였다.

 

연세대학교가 세금이 면제된 병원 건립 예정지를 임대사업에 활용했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23억원대 세금을 납입한 가운데 이에 대한 과세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장거리 출퇴근을 하다 열차에서 사망한 직장인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어린 시절 가정불화를 일으킨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다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아들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화장실에서 낳은 아기를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50대 남성이 굴착기에 치여 사망했다.

 

수도권 지역에서 수입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합의금과 보험금 명목으로 10억원을 가로챈 일당 36명이 경찰에 검거됐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던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고 연락한 시험 감독관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 코로나19 100명대 확산에 독감 백신 악재까지…방역 '시험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이어 100명대를 나타내 방역 대응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산발적 감염까지 잇따르면서 자칫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특히 최근에는 공교롭게도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을 받은 뒤 사망하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백신 자체에 대한 불안감도 커져 동절기를 앞두고 코로나19 방역에 힘써야 할 당국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정부는 코로나19와 계절성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른바 '트윈데믹'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예년보다 독감 무료 접종 대상자를 늘렸지만 백신 안전성 자체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형국.

 

◆ 백신접종후 사망 36명…접종계속 방침속 일부 지자체 보류 혼선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백신을 접종한 뒤 사망한 것으로 보건당국에 보고된 사례가 23일 현재 36명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백신 접종과 사망 간의 인과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신고로 정확한 사인 조사를 진행 중.

 

질병청은 일단 1차 사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백신 접종 계속 방침을 밝혔지만, 대한의사협회의 전날 '접종 1주일 연기' 권고에 이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접종 보류' 입장을 표명하면서 혼선을 표출.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독감 백신 부작용으로 사망할 확률은 거의 제로"라면서 "올해는 '상온 노출', '백색 가루' 응집 등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백신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 병원건립 예정지 '100억원 세금 폭탄' 연세대 불복절차 진행

 

연세대학교가 세금이 면제된 병원 건립 예정지를 임대사업에 활용했다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한 23억원대 세금을 납입한 가운데,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이에 대한 과세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

 

이는 지방세 면제 혜택 소멸 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납입 부담을 추가로 떠안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조처로, 연세대가 이번에 납입한 지방세의 3∼4배에 가까운 종부세까지 낸다면 100억원대의 세금이 발생.

 

앞서 연수구는 세브란스병원 건립이 예정된 8만5천㎡ 규모의 연세대 송도 땅이 야구장과 풋살장 등 본래 용도와 다르게 사용됐다고 보고 지난 7월 재산세와 지방교육세에 대한 과세를 예고.

 

◆ 부산-서울 퇴근길 열차서 급사한 회사원…"업무상 재해"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김국현 수석부장판사)는 사망한 A(당시 49세)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

 

A씨는 2018년 1월 한 제조사의 영업지원부장으로 승진 후 근무지가 부산·경남으로 옮겨지며 장거리 출퇴근을 시작하게 됐고, 매 주말 가족이 있는 서울과 근무지인 부산을 오갔는데 이동 거리는 매주 약 1천㎞.

 

같은 해 6월 A씨는 수서행 SRT 기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 화장실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는데,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 누적으로 기저질환이 급격 악화해 숨진 것"으로 판시.

 

◆ "피해자들 엄벌 호소"…'박사방' 조주빈에 무기징역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공유한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24) 등의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45년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

 

피해자 측은 변호인을 통해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잊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엄벌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다"며 조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

 

한 피해자는 탄원서에 "조씨가 자신에게 주어진 재능을 이용해 피해자들에게 갚아 나가고 싶다고 반성문에 쓴 것을 보고 헛웃음이 났다"며 "반성만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무마하려는지 모르겠다"고 일갈.

 

◆ "죽으면 책임진다"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징역 2년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상대로 고의 사고를 내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업무방해·사기·공갈미수 등 6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모(3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년간 운전업에 종사하면서 고의 사고를 일으키거나 단순 접촉사고에 입·통원 치료가 필요한 것처럼 하면서 보험금과 합의금을 갈취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

 

경찰은 환자의 유족이 최씨를 살인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도 수사 중이며, 유족 측은 최씨의 고의 방해로 환자가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했다며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

 

◆ 가정불화 일으킨 아버지 살해한 20대…항소심도 징역 8년

 

서울고법 형사7부는 어린 시절 가정불화를 일으킨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폭행하다가 살해해 존속살해, 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곽모(24) 씨의 1심 판결에 대한 검찰과 곽씨 양측 항소를 기각하며 징역 8년을 선고

 

10여년 전 부모가 이혼한 뒤 아버지와 생활하던 곽씨는 지난해 11월 5일 '학업 스트레스를 준다'는 이유로 집에서 아버지(당시 59세)를 때려 숨지게 하고, 2014년 11월부터 약 5년간 아버지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유족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사람의 생명은 어떠한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으로 처벌이 불가피하고, 이는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지적.

 

◆ 화장실서 낳은 아기 창밖으로 던져 살해한 20대 징역 1년 6개월

 

광주지법 형사11부(정지선 부장판사)는 PC방 화장실에서 낳은 아기를 창밖에 던져 숨지게 해 영아살해 혐의로 A(2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과 2년간 보호관찰도 명령.

 

재판부는 "피고인은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기를 떨어뜨려 살해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기 아버지와 같이 양육할 수 없고 경제적 능력이 없으며 뇌 질환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혀.

 

A씨는 지난 2월 5일 오전 9시 40분께 광주 남구 한 PC방 3층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창문 밖으로 던졌는데, 탯줄도 안뗀 갓난아기는 난간으로 떨어졌지만 소방대원들이 출동할 당시 이미 숨져 있었다고.

 

◆ 진동 킥보드 타고 출근하던 50대, 굴착기에 치여 숨져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7시께 성남시 수정구의 한 대로변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출근하던 A(52) 씨가 골목길을 빠져나온 굴착기에 치여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

 

사고 당시 포크레인 기사 B(50대) 씨는 골목길에서 대로변으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려다 A씨의 킥보드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고,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킥보드를 타고 판교테크노밸리 쪽으로 출근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며 "포크레인이 도로 진입 전 좌·우측을 잘 살폈어야 했는데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난 것"이라고 설명.

 

◆ 외제차로 교통사고 유발…보험금 등 10억원 챙긴 일당 36명 검거

 

부천 원미경찰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수입 차량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합의금·보험금 명목으로 10억원을 가로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35)씨 등 6명을 구속.

 

이들은 친구이거나 업무 중 만나 알게 된 사이로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도권 밀집 유흥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300여차례 유발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해 10억원을 가로챈 혐의.

 

경찰은 "이들 일당은 2016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반복해왔다"며 "수도권 일대에 같은 범행이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해.

 

◆ 수험생에 "맘에 든다" 카톡 보낸 수능감독관…2심서 유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던 수험생의 개인정보를 알아내 "마음에 든다"고 연락해 기소된 교사 A(32)씨에게 1심 무죄 원심을 깨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A씨는 2018년 11월 서울 강동구의 한 고사장에서 시험감독을 했는데, 수험생 B양의 응시원서와 수험표를 대조해 연락처를 알아냈고, 열흘 뒤 B양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카카오톡으로 "맘에 든다"는 메시지를 전송.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두려워 기존 주거지를 떠나는 등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아는 사람과 착각했다는 등 변명하며 사건을 부인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

 

【 청년일보=안성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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