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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기업 정부지원금, 기준없이 '퍼주기식' 지원

정부가 창업·벤처기업에 각종 지원금을 중복 지급하고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퍼주기식'지원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기업들은 정부 융자금으로 사무실 임대를 통한 수익가지 올린고, 인천의 한 교사는 창업지원자금을 받아 영리 목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9일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청(현 중소벤처기업부)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6년 해외진출지원 사업으로 총 12개 창업기업을 중복지원했다.

창업지원사업 범위와 사업별 유형 구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만큼 중복 지원 여부를 검토하지 못한 것이다.

또 중기청, 미래부, 중소기업진흥곤단,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벤처투자 등을 중점적으로 감사해 총 28건의 위법·부당한 사항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중기청과 미래부는 2015년 10월 다수 부처가 100여개의 창업지원사업을 운영해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 창업지원사업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창업지원사업의 범위 및 사업별 유형 구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중기청과 미래부는 2016년 해외진출지원사업으로 12개 창업기업을 중복 지원했다. 

감사원은 중기청이 2016∼2017년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발굴된 기술과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에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면서 추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로 인해 10개 혁신센터가 추천한 42개 기업 중 36개 기업이 지역별 혁신센터의 지원기업이 아닌데도 추천돼 정부지원금 총 34억원이 부적정하게 지금됐다.

감사원은 창업기업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 창조혁신센터·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에 중복으로 입주하는 문제점도 밝혀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부는 테크노파크와 혁신센터 입주기업 중 98개 기업이 같은 기간 2개 기관 이상에 중복 입주하는데도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또 융자·보증 지원 이후 사후관리가 미흡해 A 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8억 원을 융자받아 서울 송파구 지식산업센터 4개 호실을 취득한 후 다른 업체에 임대해 월 9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총 8개 업체가 중진공에서 115억6000만 원의 시설자금을 융자받아 임대 사업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지역의 교사 B 씨는 2013∼2017년 고혈압 등 질병과 육아를 이유로 휴직한 뒤 정부로부터 2억3500만 원을 지원받아 학습용 소프트웨어 개발업체를 설립·운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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