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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징벌적 상속세에...사형선고 받은 기업들 '악소리'

한경연 “韓 상속세 최고세율 50%…OECD 주요 국가들 중 2위”
“상속세율 25%까지 인하, 상속세 폐지 후 자본이득세 도입” 주장
입법조사처 등 “상속세, 세수입 비중 ‘미미’…인하 검토 필요” 제언

 

【 청년일보 】최근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의 별세로 상속세 인하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계에서 상속세율 인하와 상속세 폐지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우리나라는 기업 승계 시 ‘징벌적 상속세’라고 불릴 정도로 과도하게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상속세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25%까지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와 관련해 “극단적인 부작용이 있다면 점검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상속세 인하 필요성에 대한 논의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 한경연 “韓 ‘징벌적 상속세’는 기업들에게 ‘사형선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기업승계 시 과도한 상속세 부과의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OECD 회원국 중 일본(55%) 다음으로 높은 2위이고, 기업승계 시 주식가치에 최대주주할증평가(20% 할증)를 적용하면 최고세율 60%를 적용받아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러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기업도 여럿이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세계 1위 손톱깎이 제조업체였던 쓰리세븐은 2008년 상속세 부담 때문에 지분을 전량 매각한 후 적자기업으로 전락했고, 콘돔 생산업체 세계 1위였던 유니더스도 상속세 때문에 2017년 사모펀드에 경영권을 넘겼으며, 국내 1위 밀폐용기 제조업체인 락앤락도 상속세 부담을 고려해 2017년 홍콩계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했다.

 

한경연은 “이미 과세한 세후소득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상속세가 높으면 소득세가 낮거나 그 반대여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을 유지하면서 소득세 최고세율은 계속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경연은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그룹 주식가지 추산액인 18조2000억원 상당의 상장주식을 직계비속에게 상속한 경우 실제 상속세 부담을 OECD 국가별로 분석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상속세 실효세율이 58.2%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일본(55.0%), 미국(39.9%), 독일(30.0%), 영국(20.0%) 등의 순이었다. 

 

또한 캐나다는 상속 시 16.5%의 실효세율을 부담하고, 호주와 스웨덴은 상속받은 자산을 추후 처분할 때까지 과세가 이연되는 자본이득세를 적용해 상속 시 과세하지 않는다고 한경연은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기업승계시 징벌적 상속세라는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50%의 상속세율을 OECD 회원국 평균인 25%까지 인하하고, 최대주주할증과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므로 폐지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기업승계에 한정해 자본이득과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입법조사처 “높은 상속세율, 탈법 조장…기업의 발전 방해”


이 같은 의견은 지난 5월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나온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당시 발간한 ‘21대 국회 주요 입법‧정책 현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상속인별 구분 없이 최고 50% 수준으로 상속세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상속세율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상속세율의 국제적 동향과 상속세수가 우리나라 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실제 상속세 과세 건수가 미미한 수준임을 고려했을 때, 명목 상속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면서 “고율의 상속세는 납세자의 탈법 조장과 저축‧투자, 사업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적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상속세수는 2조5197억원으로, 전체 국세수입의 약 0.9%에 불과해 미미한 규모이며, 상속 건수 대비 상속세 과세 비중은 2018년 기준 약 2.2%이고, 총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하인 상속건수가 전체의 약 99.7%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상속세는 부유층만이 부담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부의 분산을 통한 공평의 이념을 실현할 수 있고, 기회균등을 증진하는 조세정책적 목적이 있다며 상속세율을 인하해선 안된다는 의견도 적잖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별 상속세 면세점의 차이로 인해 세율만으로 상속세 부담을 비교하는 것은 정확치 않으므로, 해외 주요국의 상속세 면세점과 실효세율을 고려한 실질 세부담율에 대한 비교・검증을 바탕으로 상속세율 인하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홍남기 “극단적 부작용 있다면 점검”…상속세 인하 가능성

 

 

이러한 가운데 경제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3일 상속세와 관련해 “극단적인 부작용이 있다면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밝히면서 상속세 인하에 대한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높은 상속세율이 탈세와 편법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다.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 우리 기업을 지키기 위해 합리적인 상속세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상속세가) 극단적인 부작용이 있다면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다만 홍 부총리는 앞서 같은 당 정일영 의원이 ‘상속세 완화를 검토하느냐’라고 묻는 질문엔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이후 양 의원이 경영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 때문에 국내 유수 기업이 투기 자본에 넘어간 사례가 있다며 같은 질의를 하자 “추가적으로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들여다보긴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 자본에 우리 기업이 넘어가는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런 것은 국가 경제 측면에서 당연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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